코로나로 인해 취업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된다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의사가 있고 지원 대상 조건이 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 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하면서 구직활동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국민 취업제도로 통합하여 구직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ㆍ생계지원을 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만 15세 ~ 69세이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영세자영업자 등의 취업 취약계층으로 재산과 소득 등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연령이나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 : 요건심사형/선발형(청년, 비경활)▶구직 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요건심사형 | 선발형 | ||
비경제활동 | 청년 | ||
나이 | 15세 ~ 69세 | 18세 ~ 34세 | |
소득 | 중위 소득 60%이하 | 중위 소득 120%이하 |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취업경험 |
무관 |
취업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제공 |
Ⅱ유형 : 특정계층 / 중장년층 / 청년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 중장년층 | 청년층 | |
나이 | 15세 ~ 69세 | 35세 ~ 69세 | 18세 ~ 34세 |
소득 | 무관 | 중위소득 100%이하 | 무관 |
재산 | 무관 | ||
취업경험 | 무관 | ||
취업서비스 및 취업활동비용 제공 |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환산액
기준 중위소득 100% (원/월) | 기준 중위 소득의 60% (원/월) | 기준 중위 소득의 120% (원/월) | |
1인가구 | 1,944,812 | 1,166,887 | 2,333,774 |
2인가구 | 3,260,085 | 1,956,051 | 3,912,102 |
3인가구 | 4,194,701 | 2,516,821 | 5,033,641 |
4인가구 | 5,121,080 | 3,072,648 | 6,145,296 |
5인가구 | 6,024,515 | 3,614,709 | 7,229,418 |
6인가구 | 6,907,004 | 4,144,202 | 8,288,405 |
7인가구 | 7,780,592 | 4,668,355 | 9,336,710 |
※ 특정계층
①기초생활수급자 ②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③북한이탈주민 ④신용회복지원자 ⑤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⑥위기청소년 ⑦구직단념청년 ⑧여성가구주 ⑨국가유공자 ⑩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⑪건설일용직 ⑫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⑬미혼모(부)ㆍ한부모 ⑭청소년 부모 ⑮기초연금수급자 ⑯영세자영업자 등
※ 국민취업제도 참여 불가 대상
Ⅰ유형 | Ⅱ유형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자 |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로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함) |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등에서 수강중인 자 |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6개월 후 참여가능)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6개월 후 참여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종료 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자(6개월 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넘는 자 | |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수급 자격이 확정되면 참여자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취업지원 서비스(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는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이 되지만 수당 지원은 유형별로 다르게 진행됩니다.
Ⅰ유형은 월 50만 원씩 6개월의 구직촉진 수당(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Ⅱ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의 취업활동 비용이 지원됩니다. 또한 Ⅰ, Ⅱ유형 모두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추가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는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 서비스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취업을 못한 경우에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돕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가 지원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제한 없이 진행됩니다. 필수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가 있습니다. 공적자료 외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격 조사 주요 내용
ㆍ가구단위, 가구원 확정 :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로 한정)으로 한정
ㆍ소득조사 :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 조사
ㆍ재산조사 : 부동산을 포함한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승용자동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조사
(공제 : 주소지 기준 일반재산 기본공제, 임차보증금 기본공제, 임대보증금 전액, 일반재산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잔액 공제)
ㆍ취업경험 조사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등을 합산(근로자 고용 또는 사무실 없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제외)
취업지원 참여 신청 절차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ㆍ조사ㆍ결정 ▶ 수급자격(불)인정 알림(1개월 이내 서면으로 결정통지서 송달/특별한 사유 있을 시 7일 범위에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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