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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 생활지원비 총정리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무조건 7일은 입원 또는 재택에서 격리를 해야 합니다. 경증이어서 재택에서 격리를 한다고 해도 일상이 잠시 무너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격리 중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지원비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3월 16일 기준으로 개편 전 후의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썸네일
코로나-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으로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입원ㆍ격리 통지를 받은 자로 연령, 소득,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제외대상

입원ㆍ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라도 격리기간 동안 유급 휴가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ㆍ방역 수칙 위반자, 입원ㆍ격리자 본인이 국가ㆍ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근로자인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1. 22년 2월 14일 ~ 3월 15일 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가구 내 격리자 수, 격리 일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 증가 시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단위 : 원, 14일 지급액, 월 상환)
가구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생활지원금 488,800 826,000 1,066,000
日지원액 환산 34,910 59,000 76,140
가구내 격리자 수 4인 5인 6인
생활지원금 1,304,900 1,541,600 1,773,700
日지원액 환산 93,200 110,110 126,690

 

2. 22년 3월 16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3월 16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가구원 수나 격리 일수와는 무관하게 정액제로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가구 구성원 간 격리기간이 겹칠 경우에는 1건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격리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내 격리자 수 1인 2인 이상
생활지원금(정액) 10만원 15만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성인과 미성년 자녀가 동시에 확진된 경우 성인 신청 시 미성년 자녀의 격리 통보 문자만 보여주는 방식으로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격리 지역의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비대면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나 자세한 방법은 관할 지역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격리 통보 문자(미성년 자녀를 대신 신청할 경우 캡처본 등 필요함)가 필요하며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해당 기관에서 즉석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예외 신청 사유 증빙 서류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하려는 관할 지자체에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생활지원비 지급방법

확진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성년 자녀가 확진된 경우에는 부모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 계좌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계좌로 지급, 현금 등으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비대면 신청인 경우에는 본인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위임받은 자의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임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내방할 수 없는 경우
가족 통장, 현금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위임자가 신용불량자로 본인 통장 개설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임받은 자가 '민법' 제779조에 따라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받은 자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확진자 본인과의 유선 확인이 된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신청, 지급 문자가 따로 오는 것은 아니고 신청 후 3개월 정도 후에 통장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