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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정리

취업이 어려운 것은 오래전 일이 되었는데요.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까지 생긴다면 다시 새로운 직장을 얻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럴 때에는 실업급여제도를 활용해서 실직기간 동안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ㆍ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 내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날은 포함되나 공휴일, 무급휴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 근무일수를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계약 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정년퇴직,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 회사 내의 괴롭힘이나 차별, 회사 건물 이사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직 사유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사유만 해당되면 되는데요. 만약 첫 번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3년간 근무하다가 자진 퇴사한 후 두 번째 회사가 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30일 이상 치료가 확인되는 진단서 발급, 해당 질병을 치료 후에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 회사에 사정을 얘기하고 타 업무로의 전환 배치나 휴직 등을 신청했으나 거절된 후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계약직인 경우는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로 180일 이상 근무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매출 감소 등의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인정받아야 하므로 구직활동 또는 다양한 재취업활동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ㆍ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므로 퇴사 직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소정 급여일수는 이직 전 연령 및 피보험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급여일수 만료일은 대기 기간 7일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되어 해당 일수가 되는 날까지 이고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이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이 중단됩니다.

피보험기간 / 연령(퇴직시 만나이)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일일 평균임금의 60% × 수급기간일수로 계산되며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은 60,120원이고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용보험-홈페이지-이직확인서-처리여부-조회
고용보험-홈페이지-이직확인서-처리여부-조회

ㆍ실업 급여 신청 전에 퇴직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ㆍ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자주 찾는 서비스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근로자격상실신고서로 선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처리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요청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보내거나 고용보험센터에 상담을 해 볼 수 있습니다.

 

ㆍ실업급여 조건이 성립되고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까지 확인이 되었다면 워크넷 구직신청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시청해야 합니다.

워크넷-구직신청
워크넷-구직신청

①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개인정보 및 이력서 작성 후 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번호 확인]

 

고용보험-홈페이지-수급자격-신청자-온라인-교육
고용보험-홈페이지-수급자격-신청자-온라인-교육

②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고용보험 사이트 동영상 교육/1시간 정도 소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여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시작 후 7일 이내 수강을 완료해야 하고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동영상 교육 후 14일 내 방문)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후 14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신청자의 출생 월에 따라 구직급여 신규 신청 2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확인 후 방문하시길 권장합니다.

출생 월 방문 요일
1, 2, 3, 4, 5, 6 월, 수, 금
7, 8, 9, 10, 11, 12 화, 목, 금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고 상담 시 퇴직 날짜, 퇴직 사유,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안내에 따라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다음 실업급여 수급 안내문을 받고 1차 실업인정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 크레딧 희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실업 크레딧이란 실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신청자는 본인 부담금은 25%만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