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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50만원 지원 방법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노동자 약 18.5만 명에게 5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득감소 또는 별도의 심사 없이 22년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증빙과 서울시 거주요건 등의 기본요건만 확인되면 1주일 내 빠른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특고-프리랜서-긴급생계비
서울시-특고-프리랜서-긴급생계비

 

특고ㆍ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제공 방식은 일반 노동자와 비슷하지만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안정망에서 제외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에 차질이 생겨도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 강사, 방문판매원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번 3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지원은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에 해당되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5차에 처음으로 신청한 신규신청자(1~4차 미수급자)는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는 5월 중 신청기간과 방법 등이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22년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을 완료한 특고ㆍ프리랜서 중 22년 3월 25일 현재 주민등록상 기준 거주 주소지가 서울시인 자로 근무 주소지는 서울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제외 직종으로는 고용보험 DB분석을 통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이나 고용상황이 회복된 직종 9가지이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자, 퀵서비스 기사(배달 라이더)가 이에 해당합니다.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유사사업(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ㆍ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과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급방식

1인당 50만원 지급으로 기존 22년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받은 특고ㆍ 프리랜서 종사자 중 서울시 거주자에게 중복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 거주요건 확인 후 일주일 이내 신속 지급되며 신청 순서에 따라 신청, 진행, 완료 등 단계별로 안내문자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ㆍ온라인접수 : 22년 3월 28일(월) 09시 ~ 4월 22일(금) 24시

ㆍ현장 접수 : 22년 4월 11일(월) ~ 4월 12일(화), 09시 ~ 17시까지 자치구 지정장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수급자는 지급 완료(5월 예정) 후 따로 공지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서울시 특고ㆍ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사이트(worker.seoul.go.kr)」에 최근 1년 주소변동 사항 포함된 주민등록초본과 은행에서 발급된 고용노동부 5차지원금 입금내역서만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첫 5일간(3.28~4.1)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고 4월 2일 이후에는 출생년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4월 11일 ~ 12일, 이틀간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신청 순서에 따라 긴급생계비를 수시로 지급하므로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신청일자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5부제 전체
3.28(월) 3.29(화) 3.30(수) 3.31(목) 4.1(금) 4.2(토)~4.22(금) 4.11(월)~4.12(화)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누구나 누구나

 

증빙서류

최근 1년 주소변동 사항 포함된 주민등록초본과 은행에서 발급된 고용노동부 5차지원금 입금내역서

 

상담센터

☎1588-5799(서울시 특고ㆍ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심사ㆍ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