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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3월 21일부터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ㆍ접수가 시작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
코로나19-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며 20년, 21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 예산(95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중 지급 요건에 적합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 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ㆍ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 19 관련 등원 등교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등을 받아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ㆍ근로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1인 사업자 또는 1인 법인 대표(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 또는 부인이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특수형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아니지만 근로자성 인정은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청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지원 금액은 1일(8시간) 5만 원씩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0일(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2년 3월 21일(월) ~ 22년 12월 16일(금)까지 예정이나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을 권고합니다.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사이트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코로나19-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