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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6.21 부동산 대책 주요 사항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인 주거 안정을 위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 부담 경감, 세부담 완화, 대출 규제 정상화 등 각각의 주체별로 실질적인 혜택을 살펴보고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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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 대책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1. 임차인 부담 경감

ㆍ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 상생임대인은 기존의 임대 주택 재계약 시 5% 이내로 증액하는 자로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해 필요한 조건인 실거주 2년을 인정해줍니다. 단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 사이의 재계약된 임대건만 해당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한 임차인 전세대출 강화

- 22년 8월 1일 ~ 23년 7월 31일까지 만기 도래하는 임차인에게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한도를 확대해 줍니다. 보증금은 3억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한도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ㆍ임차인 전월세 비용 세제 지원 강화

- 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세액공제를 확대해 주는 것으로 22년 전체 월세 금액이 해당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12%에서 12~15% 세액 공제가 확대됩니다.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는 규제지역 내 담보 대출 시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처분 후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하여 임대 매물 유통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가 완화되어 기존에는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실거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2~5년 실거주하면 됩니다.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1. 과도한 세부담 완화

 종부세 완화

-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비율을 100%에서 60%로 완화해서 실제로 내는 종부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자인 경우 22년 한시적으로 공시 가격 기준으로 3억 특별공제 혜택을 주어 11억에서 14억까지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주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1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면서 종부세가 100만 원 초과일 경우 종부세 유예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2 주택 소유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과세표준에는 합산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된 주택부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50%가 감면될 예정입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2. 실수요자 금융 지원 혜택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22년 8월에 출시 예정이고 체증식 상환 확대를 위하여 22년 3분기 이후 30년 보금자리론을 40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월지급 20% 우대받는 우대형 주택연금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22년 4분기 이후부터 저소득층 주택연금 기준 시가를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은 80%까지 대출을 확대할 예정이고  DSR 장래 소득 반영으로 미래의 증가된 소득을 미리 반영해 여유 있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공급 확대 및 규제완화

-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할 계획으로 현행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친 비용 이하로 제한되었는데 앞으로는 정비사업 추진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자재 가격 급등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