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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 비용 지원을 위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두터운 보상을 하기 위해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고 기존 수급자에게는 별도 소득심사없이 200만 원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별 지원자격과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썸네일
특고-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 및 내용

ㆍ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ㆍ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ㆍ22년 3월 13일 ~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되며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 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됩니다.

ㆍ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ㆍ신청기간 : 6월 8일(수) 9시 ~ 6월 13일(월) 18시

ㆍ신청방법 :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PC로만 신청 가능

 

ㆍ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만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ㆍ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를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한 순서에 따라 6월 13일부터 순차 지급될 예정입니다.

ㆍ신청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되므로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시기

신청 순서에 따라 6월 13일(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6월 17일(금)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인해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계좌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ㆍ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ㆍ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신규 신청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ㆍ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ㆍ프리랜서 중 21년 10월~11월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ㆍ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ㆍ21년 10월 ~ 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ㆍ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됩니다.

ㆍ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ㆍ특고ㆍ프리랜서로서 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ㆍ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21년 3월, 21년 4월,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월평균 소득, 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 1)

ㆍ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ㆍ신청기간 : 6월 23일(목) 9시 ~ 7월 1일(금) 18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PC로만 신청 가능합니다.(홈페이지 접속 후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

ㆍ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월 27일(월) ~ 7월 1일(금)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27일(월), 28일(화)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됨

신규신청/오프라인
신청일 6월 27일(월) 6월 28일(화) 6월 29일(수)~7월 1일(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1,3,5,7,9 짝수 - 2,4,6,8,0 누구나

ㆍ8월 말 경에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