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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정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손실보전금이란 명칭으로 변경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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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전금

각 업체의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이 고려되어 9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이 지급되며 재난지원금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348만개사는 신속지급이 진행되며 별도 확인이 필요하거나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등 23만개사는 확인지급이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ㆍ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ㆍ소기업 또는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ㆍ매출 감소 기준은 19년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출 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 감소율을 적용합니다.

→ [연간] 19년 - 20년, 19년 - 21년, 20년 - 21년 / [상반기] 19년 상 - 20년 상, 19년 상 - 21년 상, 20년 상 - 21년 상 / [하반기] 19년 하 - 20년 하, 19년 하 - 21년 하, 20년 하 - 21년 하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 과세인프라 자료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

 

ㆍ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이번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ㆍ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ㆍ다수 사업체는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ㆍ공동대표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ㆍ사행성 업종,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직종, 금융ㆍ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되지 않지만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등은 지원됩니다.

ㆍ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받은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ㆍ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단위 : 만원)
구분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4억원 이상 2 ~ 4억원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이상 ~
60%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ㆍ일반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매출 감소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기본금액 600만 원 지급합니다.

 

ㆍ상향지원 :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 원 ~ 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신청 일정 및 지급시기

ㆍ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간이고 사전 선별된 348만 개사에게는 5월 30일부터 신청 후 바로 지원받는 신속지급이 실시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등 23만 개 사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일정 방식 주요내용 업체 수
5월 30일(화) 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ㆍ지급 개시 161만개사
5월 31일(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ㆍ지급 개시 162만개사
6월 1일(수)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 323만개사 중 미신청자
6월 2일(목)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ㆍ지급 개시 25만개사
6월 13일(월) 신속지급/확인지급시작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23만개사
7월 29일(금) 신청 마감(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ㆍ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이 원칙이며 신속히 진행되며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시간 지급일정
00 ~ 10시 신청 당일 12시 지급
10 ~ 13시 신청 당일 15시 지급
13 ~ 15시 신청 당일 17시 지급
15 ~ 17시 신청 당일 19시 지급
17 ~ 19시 신청 당일 21시 지급
19 ~ 24시 신청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포털 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입력 후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 일정에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며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장인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이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ㆍ확인지급 및 이의 신청은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위해 현장방문 접수가 병행됩니다.

 

1. 신속지급

ㆍ대상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22년 5월 30일(월) ~ 22년 7월 29일(금)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간편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확인지급

ㆍ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나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 등(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ㆍ소비자생협 등)

신청기간 : 22년 6월 13일(월) ~ 22년 7월 29일(금)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신청으로 진행되며 별도 서류를 추가로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이의신청

ㆍ대상 : 확인 지급 후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년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