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주택청약종합저축 선발 기준 정리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이후부터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갈등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주택을 구매하는 방법 중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이 있는데 청약에 당첨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썸네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무엇일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새로 지어지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한 날에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의 적금식 상품이며 납입금액은 최소 2만 원 최대 50만 원입니다. 1인 1 계좌가 원칙이지만 분양권에 당첨되어 주택을 분양받고 난 후에는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주택 종류에 따른 당첨자 선발기준

1. 국민주택 청약

국민주택은 공공분양, 공공임대로 국가나 지자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으로 수도권이나 도시 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의 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은 LH, SH 등이 있으며 민간주택에 비해 저렴하지만 각종 제한 및 규제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①국민 주택 1순위 요건

ㆍ수도권 : 가입 후 최소 12개월 경과 최소 납입 횟수 12회

ㆍ비수도권 : 가입 후 최소 6개월 경과 최소 납입 횟수 6회

ㆍ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 청약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

 

②1순위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 순차별로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진행

면적 1순차 2순차
전용 40㎡초과 3년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전용 40㎡이하 3년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ㆍ국민주택은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1회 1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매월 50만 원씩 납부하더라도 10만 원 납부한 것이랑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매월 10만 원 납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민영주택 청약

민영주택은 민간분양, 민간임대로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등의 브랜드가 있고 국민주택에 비해 가격이 높고 제한 및 규제가 적은 편입니다.

 

①민영 주택 1순위 요건

ㆍ수도권 : 가입 후 최소 1년 경과

ㆍ비수도권 : 가입 후 최소 6개월 경과

ㆍ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 청약가입기간 24개월 이상

 

②민영 주택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이하 300 250 200
102㎡이하 600 400 300
135㎡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③가점제

민영주택 분양은 1순위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발하는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가점항목 총 84점 만점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수(0~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0~15년이상) 17점

ㆍ민영주택은 부족한 예치금을 나중에 일시불로 납입할 수 있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많이 받지만 미성년자는 24회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만 17세에 가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요 사항 정리

ㆍ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인 1 계좌만 개설 가능하고 미성년자의 납입회차는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되므로 만 17세에 가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ㆍ민영주택만 염두에 두고 있다면 나중에 부족한 예치금을 일시불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매월 납입금액은 중요하지 않지만 국민주택 분양까지 준비할 때는 납입금액이 10만 원인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ㆍ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월 2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