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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4분기 손실보상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이 지난 3월 3일부터 시작되어 3월 10일부터 오프라인접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속보상 대상이 아니었거나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분들을 위해 3월 10일부터 손실보상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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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손실보상-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 3월 10일(목) ~ 14일(월) /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손실보상 누리집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함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개인ㆍ법인용 공동인증서)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함

 

오프라인 : 3월 15일(화) ~ 28일(월) / 10일간 홀짝제 운영

▶ 시ㆍ군ㆍ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후 접수

온라인 신청 3월 10일(목) 3월 11일(금) 3월 12일(토) 3월 13일(일) 3월 14일(월)
사업자번호 끝자리 5, 0 1, 6 2, 7 3, 8 4, 9
오프라인 신청 3월 15일(화) 3월 16일(수) 3월 17일(목) 3월 18일(금) 3월 21일(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3월 22일(화)       3월 23일(수)       3월 24일(목)       3월 25일(금)       3월 28일(월)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확인요청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서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 및 심의하게 됩니다.

 

확인보상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및 접수(온라인 3.10 ~ / 오프라인 : 3.15 ~ ) ▶ 방역조치 이행 등 확인 ▶ 보상 요건 검토 ▶ 보상 여부 심의(신청 후 2~4주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보상금 결정 및 통지  지급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접수 경로 대상 유형 제출서류
온라인
오프라인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ㆍ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지자체는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시 신청인으로부터 건축물대장을 제출받아 확인 후 발급 필요
직접판매홍보관 ㆍ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지자체는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시 신청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및 현장사진을 제출받아 확인 후 발급 필요
- 지자체는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한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시 주소지 1개당 사업자 1인에 대해서만 발급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ㆍ학원·교습소 시설분류확인서(관할 교육청 발급)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ㆍ인증서, 신고확인증, 설립인가증 등
20년 이후 설립법인 및 대기업· 중견기업 연관 법인 ㆍ월별손익계산서, 주주명부 등
오프라인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확인보상

기존 신속보상 대상이지만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ㆍ심의합니다.

 

확인보상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및 접수(온라인 3.10 ~ / 오프라인 : 3.15 ~ ) ▶ 보상금 재산정 ▶ 보상 여부 심의 ▶ 보상금 결정 및 통지 지급 ( 통지 후 5일이내)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접수 경로 대상 유형 제출서류
온라인
오프라인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시설분류 정정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관할 지자체 발급)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 성명)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통합위임장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 법원 판결문)

1) 가족: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오프라인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