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이 지난 3월 3일부터 시작되어 3월 10일부터 오프라인접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속보상 대상이 아니었거나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분들을 위해 3월 10일부터 손실보상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 3월 10일(목) ~ 14일(월) /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손실보상 누리집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함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개인ㆍ법인용 공동인증서)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함
오프라인 : 3월 15일(화) ~ 28일(월) / 10일간 홀짝제 운영
▶ 시ㆍ군ㆍ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후 접수
온라인 신청 | 3월 10일(목) | 3월 11일(금) | 3월 12일(토) | 3월 13일(일) | 3월 14일(월) |
사업자번호 끝자리 | 5, 0 | 1, 6 | 2, 7 | 3, 8 | 4, 9 |
오프라인 신청 | 3월 15일(화) | 3월 16일(수) | 3월 17일(목) | 3월 18일(금) | 3월 21일(월) |
사업자번호 끝자리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3월 22일(화) | 3월 23일(수) | 3월 24일(목) | 3월 25일(금) | 3월 28일(월) |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확인요청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서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 및 심의하게 됩니다.
확인보상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및 접수(온라인 3.10 ~ / 오프라인 : 3.15 ~ ) ▶ 방역조치 이행 등 확인 ▶ 보상 요건 검토 ▶ 보상 여부 심의(신청 후 2~4주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 보상금 결정 및 통지 ▶ 지급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
신청‧접수 경로 |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온라인 오프라인 |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 ㆍ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지자체는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시 신청인으로부터 건축물대장을 제출받아 확인 후 발급 필요 |
직접판매홍보관 | ㆍ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지자체는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시 신청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및 현장사진을 제출받아 확인 후 발급 필요 - 지자체는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한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시 주소지 1개당 사업자 1인에 대해서만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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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 ㆍ학원·교습소 시설분류확인서(관할 교육청 발급) |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ㆍ인증서, 신고확인증, 설립인가증 등 | |
20년 이후 설립법인 및 대기업· 중견기업 연관 법인 | ㆍ월별손익계산서, 주주명부 등 | |
오프라인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
확인보상
기존 신속보상 대상이지만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ㆍ심의합니다.
확인보상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및 접수(온라인 3.10 ~ / 오프라인 : 3.15 ~ ) ▶ 보상금 재산정 ▶ 보상 여부 심의 ▶ 보상금 결정 및 통지 ▶ 지급 ( 통지 후 5일이내)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
신청‧접수 경로 |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온라인 오프라인 |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 ㆍ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ㆍ손익계산서 (’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ㆍ임대차계약서 ㆍ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
시설분류 정정 | ㆍ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 ㆍ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 | ㆍ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관할 지자체 발급) |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 성명)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ㆍ통합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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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ㆍ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 법원 판결문) 1) 가족: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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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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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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