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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3월 3일부터 시작)

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은 3분기 대상에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까지 포함되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 하한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보정률도 80%에서 9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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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4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대상

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1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도 추가됨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 19영향이 없었던 19년 동월(10,11,12월) 대비 21년 동월(10,11,12월)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기간보정률을 적용해서 산정되었습니다.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조정되었습니다.(상한액은 3분기와 동일한 1억 원까지)

보상금 산식에서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산정 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합니다.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일)
× 보정률
(90%)
2019년 동월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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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은 1%대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신청방법 및 일정

접수는 온라인으로 소상공인손실보상. kr 사이트 통해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하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현장접수도 진행됩니다.

 

신속보상 신청

ㆍ3월 3일(목) ~ 3월 7일(월) : 5부제 운영, 단독대표 및 본인 통장 입금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날짜 3일(목) 4일(금) 5일(토) 6일(일) 7일(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 4, 9 5, 0 1, 6 2, 7

ㆍ3월 8일(화) ~ 계속 : 전체 신청 가능, 공동대표 및 타인계좌 대상까지 모두 포함

ㆍ현장접수 : 3월 10일(목)부터 시행, 3월 10일(목) ~ 3월 23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시·군·구청에 방문


확인요청 및 확인 보상

ㆍ3월 10일(목) ~ 3월 14일(월) : 5부제 운영, 신속보상 대상 외 사업자 및 신속보상 보상금 부동의 사업자

날짜 10일(목) 11일(금) 12일(토) 13일(일) 14일(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 5 1, 6 2, 7 3, 8 4, 9

ㆍ3월 15일(화) ~ 계속 : 전체 신청 가능
ㆍ현장접수 : 3월 15일(화)부터 시행, 3월 15일(화) ~ 3월 28일(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관련 문의 방법

전화 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 1533-3300,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손실보상 전담창구 :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온라인 문의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 직접 접속 후 문의

▷ 상담원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챗봇 : 24시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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