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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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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드디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 예산에 따라 신속한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은 23일(수)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332만 개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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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1차 때 보다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 개 사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간이 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 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 개사를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입니다. 지원기준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증빙절차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외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체는 각각 기준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경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전체 지원됩니다.

 

1. 그외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 아래의 각각의 기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고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기존에 받았다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됩니다.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됩니다.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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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지급일정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수)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기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23일(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 개사, 24일(목)짝수 사업체 152만 개사에 문자로 신청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25일(금)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1일 경영 다수 사업체는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차등 지원(100%, 50%, 30%, 20%)하여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 지급의 경우 지급 일정을 단축하기 위하여 1차 방역지원금 때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

날짜 내용
2월 23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월 24일(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월 25일(금) 홀짝제 해제 / 1인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월 28일(월)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1차 방역지원금 신청 때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
3월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월 18일(금) 신청·접수 마감 (확인 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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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지급방식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인증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 등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외에는 별도 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지급 계좌 입력만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은 신청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시간에 따른 지급시간

신청시간 지급시간
 00시 ~ 10시  당일 12시
10시 ~ 13시 당일 15시
13시 ~ 15시 당일 17시
15시 ~ 18시  당일 20시
18시 ~ 24시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콜센터(1533 - 01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