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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확인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5차까지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중 확인 지급 대상자라면 필요 서류 확인 후 온라인 또는 예약 방문접수로 신청하셔서 최대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확인지급
소상공인-방역지원금-확인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대상


공통 지원 조건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대상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서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  매출액이 10억~120억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음식, 숙박 : 10억 원, 도소매 : 50억, 제조 : 120억)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위의 공통 조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1️⃣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2️⃣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자,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사용자, 공동 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 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의 소속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의 소속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

 

3️⃣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 가능한 경우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0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전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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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 대상 유형에 따른 필요서류


◾ 공통적인 필수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사업자 등록증명과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유형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온라인 접수)

☞ 통합 위임장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온라인 접수)

☞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2️⃣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자,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예약 후 방문)

☞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통합 위임장 필요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예약 후 방문)

☞ 필수서류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1개월 이내 발행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타인(사업체 소속 직원)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예약 후 방문)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서

 

◾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온라인 접수)

☞ 필수서류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1개월 이내 발행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타인(사업체 소속 직원)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3️⃣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 가능한 경우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온라인 접수)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온라인 접수)

☞ 세무서에서 발급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19년, 20년, 21년)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20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온라인 접수)

☞ 세무서에서 발급된 폐업사실증명원 및 관할 등기소에서 발행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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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확인지급-절차

확인지급 절차·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예약 방문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지급

◾ 증빙서류 제출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 확인지급 처리절차

① 신청 접수 → ② 증빙서류 검증 → ③ 지원 여부 확정 및 지급 → ④ 이의 처리

 

1️⃣ 온라인 신청 (2022년 2월 10일 ~ 3월 4일)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대상자에 안내 문자 사전 발송, 사이트에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②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자동 분류)

③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 통한 본인인증

④ 기본정보 또는 추가 서류 등록 후 업로드

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추가 제출이 필요하면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⑥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후 현금 계좌입금

 

2️⃣ 예약 후 방문신청(2022년 2월 24일 ~ 3월 4일, 예약은 2월 23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함)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33-0100) 통해서 필요 증빙서류 안내받은 후 방문 날짜, 시간, 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 문자 사전 발송됨,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평일 오전 9시~ 18시), 방문 장소(소진공 지역센터, 지자체 아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외에 다른 곳에서는 예약 불가

② 예약한 날 해당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③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⑤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후 현금 계좌입금

 


◼ 이의 신청 : 확인 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22년 3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 - 0100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온라인 채팅 문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평일 오전 9시 ~ 저녁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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