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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희망적금 알아보기

청년희망적금-썸네일
청년희망적금

 

만 19세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 비과세와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일에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연령과 개인소득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정식 출시되기 전에 11개의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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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대상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① 연령 기준

ㆍ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조건을 충족합니다.

 

② 개인 소득 기준

ㆍ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 ~ 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안될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현재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 과세기간 기준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은 만기 시까지 유지됩니다.

 

ㆍ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년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ㆍ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 ~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 가입할 경우에는 전전 연도(2020년 1월~12월) 소득이 소득 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 ~ 12월)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월인 5월이 지난 2022년 7월 확정되어 7월 전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전전 연도인 2020년 1월~12월을 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 만약 전전년도 기준으로 적금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입은 유지되며 저축장려금도 지급되지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른 청년대상지원상품(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두배희망통장)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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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혜택

청년희망적금 내용 및 혜택

ㆍ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만기는 2년입니다.

 

① 저축장려금 혜택

ㆍ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시중이자에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가 지원됩니다.

→ 2년간 매월 5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비과세 혜택

ㆍ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되지 않음)

청년희망적금 효과

ㆍ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이 은행 제공 금리 연 5% 가정하에 매월초 50만 원씩 2년간 납입, 이자소득세율을 15.4%로 계산했을 때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이 더해져 연 9.31%의 일반 적금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예시를 들어 설명합니다. 시중은행에서 9.31%의 적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어 만기 시 이자를 1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니 조건만 된다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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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원회-http://www.fsc.go.kr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ㆍ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2022년 2월 9일(수) ~ 2022년 2월 18일(금) / 영업일 기준 오전 10시 ~ 오후 10시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서 정식 출시되기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으며 가능 여부는 참여일 이후 영업일 기준 2~3일 내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11개 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경남은행과 SC제일은행은 향후에 추가 출시 예정)

 

ㆍ[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참여자는 청년희망적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가입조건을 다시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1987년 2월 21일까지 출생자로 가입일 기준 병역이행기간 제외해서 만 34세 이하 가입 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가입 여부 확인이 불가하니 정식 출시 후에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절차

ㆍ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일(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이용시간은 영업일 기준 오전 9시 ~ 오후 10시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5부제
청년희망적금-5부제

ㆍ정식 출시 후 첫 주 동안에는(2022년 2월 21일 ~ 25일)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2월 21일(월) : 91년생, 96년생, 01년생 / 2월 22일(화) : 87년생, 92년생, 97년생, 02년생 / 2월 23일(수) : 88년생, 93년생, 98년생, 03년생 / 2월 24일(목) : 89년생, 94년생, 99년생 / 2월 25일(금) : 90년생, 95년생, 00년생

 

ㆍ[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 가능 알림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적금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에 참여한 은행에서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ㆍ[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금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 조건 확인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 알림마당 - 위원회 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2.9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시작됩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