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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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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서울시에서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매월 고정적인 임차료를 지불하며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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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지서울이면서 임차 사업장도 서울시 소재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각각 사업장 등록번호가 있는 여러 사업장별로 조건이 충족된다면 사업자등록번호별로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랑 임대차 계약자가 부부 각각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ㆍ임차 사업장 소상공인이란 매월 고정적으로 임차료를 지불하면서 관리비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 매월 임차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 대상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전세인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월세로 지불해야 가능합니다.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해야 하므로 자택에서 월세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ㆍ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하는데 20년 혹은 21년 둘 중 한해만 충족하면 됩니다.

→ 별도의 근로 소득은 연매출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소득이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기준 연매출 2억 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장이어야 하고 공고일 기준(2022년 2월 4일)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임차사업장이 없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운수사업자(개인택시, 화물자동차 등)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고일 기준(2022년 2월 4일)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폐업의 범위 : 2020년과 2021년 연매출액이 기준이므로 최근인 2021년 매출액이 없다면 사실상 폐업으로 간주하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2022년 2월 5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지만 온라인으로는 접수가 불가하여 현장접수 기간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의 현장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폐업사실증명원(폐업일자가 2022년 2월 5일 이후)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ㆍ조건이 충족된다면 법인사업자, 신용불량자, 외국인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및 중복 수혜 제외 대상


① 지원 제한 업종

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유흥시설, 금융업, 다단계 판매업, 골프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휴게텔 등

전문직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공공시설 : 학교, 종교시설, 비영리법인 등

 

중복 수혜 불가 대상

ㆍ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ㆍ20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ㆍ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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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일자


① 신청기간 : 2022년 2월 7일 ~ 2022년 3월 6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별 신청 가능일자 : 2022년 2월 7일~ 2022년 2월 11일

ㆍ2월 7일(월) : 사업자번호 끝자리 1, 6

ㆍ2월 8일(화) : 사업자번호 끝자리 2, 7

ㆍ2월 9일(수) : 사업자번호 끝자리 3, 8

ㆍ2월 10일(목) : 사업자번호 끝자리 4, 9

ㆍ2월 11일(금) : 사업자번호 끝자리 0, 5

전체 신청 기간(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 가능) : 2022년 2월 12일 ~ 2022년 3월 6일

 

※ 현장 접수 기간 : 2022년 2월 28일 ~ 2022년 3월 4일(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로 1개소만 운영)

※ 이의 신청 기간 : 2022년 3월 7일 ~ 2022년 3월 13일(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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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금액 및 지급 방법


① 지원금액 : 100만 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 필수)

 

지킴 자금 지급 방법

ㆍ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ㆍ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상 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ㆍ신청 계좌로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완료 문자를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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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사이트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 방법


ㆍ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PC나 핸드폰에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장 소재지는 자치구별로 1개소밖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장접수처는 2022년 2월 28일 ~ 2022년 3월 4일까지만 운영됩니다.

 

ㆍ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 사이트 접속 방법은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지킴자금.kr' 입력 또는 아래 사이트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서울지킴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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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사이트

 

ㆍ신청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자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조회, 사업자 본인인증, 개인정보제공 동의, 사업장 정보와 신청내역 입력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청됩니다.

ㆍ개인사업자는 휴대폰과 공동 인증서, 법인은 PC에서 공동 인증서로만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ㆍ온라인 신청 시 필수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입니다.

ㆍ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하며 통합 위임장과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ㆍ증빙서류 이미지는 3MB 이내여야 하고 확장자가 PDF, JPG, GIF, PNG인 경우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ㆍ증빙서류가 여러 장 일 경우에는 PDF로 등록해야 합니다.

ㆍ임대차 증빙 서류로는 상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원칙이나 전대차 계약인 경우는 전대차 계약서, 사업장이 공유 오피스인 경우에는 운영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간 계약서, 특수 계약 입점 사업장인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킴 자금 신청 사업주 간 체결한 가맹거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밖에도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에서 '자주 하는 질문 - 바로가기' 통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하니 대상 여부 확인 후 기한 내에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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