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지방세로 구분되는 자동차세 정기 납부는 6월, 12월로 원래 1기 분과 2 기분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해서 미리 세금을 계산해서 한 번에 납부하게 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월, 3월, 6월, 9월 이렇게 총 4번 연납신청이 가능하고 2022년도는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신청이 설 연휴로 연장되어 2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 위택스( www.wetax.go.kr/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가능
● 1월 자동차세 연납 기간 : 2022년 1월 16일(일) ~ 2월 3일(목) / 연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 신청 가능시간 : 07:00 ~ 22:00 (1월 31일은 20:00까지) / 납부 가능시간 : 07:00~23:30
→ 1월 연납신청기간에는 서울지역 납세자는 연납신청이 제한됨/관할지역이 서울인 경우에는 이택스( 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 가능함
● 3월 자동차세 연납 기간 : 2022년 3월 16일(수) ~ 3월 31일(목) / 연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 6월 자동차세 연납 기간 : 2022년 6월 16일(목)~ 6월 30일(목) /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9월 자동차세 연납 기간 : 2022년 9월 16일(금) ~ 9월 30일(금) / 연세액의 약 2.5% (2 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이미 지나간 1 기분(1월~6월)에 대해서는 할인이 안되고 2 기분(7월~12월)에 대해서만 할인 적용됨
◈ 이용시간
평일 07:00 ~ 22:00 / 토요일 07:00 ~ 15:00 / 해당 월 말일 07:00 ~ 19:00(1월 연납 기간에는 시간 연장될 수 있음)
◈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신청 가능함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①위택스( www.wetax.go.kr/ ) 홈페이지 접속(서울시 납세자라면 이택스로 신청)
②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
③회원 또는 비회원으로도 신청 가능함
④화면의 안내에 따라서 인적사항 및 차량정보 입력 후 검색
⑤차량정보와 납부세액 확인
⑥신청 버튼 클릭
⑦즉시 납부 버튼 클릭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주의사항
ㆍ만약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라면 1월 또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함
ㆍ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됨
ㆍ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승인 취소가 불가함
ㆍ연납신청 후 인터넷 납부를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함
ㆍ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싶다면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관할지역으로 전화해야 함
ㆍ신고 완료 후 [납부하기> 회원 조회·납부> 지방세] 메뉴 통해서 고지내역 확인 가능함
ㆍ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바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그럴 경우 정기분(6월, 12월)에 자동으로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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