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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2년-근로장려금-반기신청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가오는 3월 하반기 반기신청을 대비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한 가구에 한 명만 지급함/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이 신청해야 함
  •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소득과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1. 소득 요건

  •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소득 금액이 정해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함
  • 지원 확대를 위해서 2021년에 비해 총소득기준 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 인상됨(2022년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로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미만 : 지급액의 100%를 받을 수 있음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2억원 미만 :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음
  • 소유 재산은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 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 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의미 및 특징

  •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기존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
  •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반기별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이 가능함
  • 반기별 소득 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함
  • 종교인과 사업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함(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
  • 반기신청은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지급 일정· 금액 산정방법

2022년-근로장려금-반기신청-지급일정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 2021년 상반기분은 이미 신청·지급이 종료됨
  • 2021년 하반기분 : 신청 - 2022년 3월 1일~15일까지 신청 / 지급 - 2022년 6월
  • 반기신청은 2022년 9월 말에 2021년 총소득에 대한 정산이 진행됨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유보되고 2022년 9월 정산함
  • 산정액의 35% 지급 또는 지급 유보, 9월 정산(산정액 - 기지급액)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근로장려금 페이지에서 [계산해보기] 메뉴 활용도 가능함

국세청홈택스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 상반기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반기 신청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하반기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됨
  • 반기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은 하지 않음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 시 지급함

1.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 신청 가능


① ARS 전화 신청

  • 1544-9944번으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② 손 택스(모바일 앱) 신청

  • 손택스 앱 설치 및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③ 국세청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 hometax.go.kr)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 hometax.go.kr)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