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생활지원비 총정리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무조건 7일은 입원 또는 재택에서 격리를 해야 합니다. 경증이어서 재택에서 격리를 한다고 해도 일상이 잠시 무너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격리 중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지원비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3월 16일 기준으로 개편 전 후의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으로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입원ㆍ격리 통지를 받은 자로 연령, 소득,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제외대상 입원ㆍ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라도 격리기간 동안 유급 휴가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ㆍ방역 수칙 위반자, 입원ㆍ격리자 본인이 국가ㆍ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근로자인 경우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